2019년 3월 24일 일요일

부끄러운 법

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상징이다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면
발전과 성숙인 양 사회의 어깨는 올라간다

법의 생산자와 운영자는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자로 간주된다
사실은 법의 준행자가 진정한 수호자다

때때로 법의 존재가 불쾌하다

인간에게 괜찮은 법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간은 무법한 존재라는 오싹한 현실의
고상한 고발자 같아서다

법조인의 존재도 불쾌하다

사회적인 합의로 법이 세워져도
그 법을 따르려는 의지가 인간에게 없다는,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해석자와 판결자의 필요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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