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0일 월요일

형제비방 금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약4:11). 이는 판단이나 정죄가 입법자와 재판관의 몫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의 집행자가 된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안되는데 판결봉을 휘두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야고보는 지적한다. 야고보에 의하면, 만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절대자가 유일한 자격자다. 율법의 제정과 집행은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다.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판결한다. 우리가 판결하면 월권이다. 우리는 형제의 잘잘못을 보면 회개를 독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게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