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율법의 준거성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롬5:13)

인간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인간 안에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다는 의미를
나는 이 구절에서 유추한다.

율법 이전에도 아담의 시대에서 모세까지
그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수여 전후를 기준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아니했다
율법이 더해진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죄의 물리적인 분량의 추가를 위함이 아니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율법의 빛이 비추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다.
죄를 모르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온 인류가 그러했다.

이성의 빛으로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한다
이는 이성이 죄를 감지할 만큼 예리하지 못해서다
죄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죄 아닌 것과 죄를 안짓는 것도,
그 기준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 은혜의 결과이다.
전도를 해도 죄문제에 거부감을 표하는 현상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게 기적이요 은혜이다.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죄를 피하는지,
선행은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사람의 내면에는 인지와 판별의 기준이 없다.
그 기준은 율법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율법의 이런 기능은 중생 이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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