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죄와 자유의 사중적인 구분

죄의 사중적인 구분

1) posse peccare, posse non peccare: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타락이전 상태
2) non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이후 상태
3) posse non peccare: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이후 상태
4) non posse peccare: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이후 상태

이것과 연관된 본성의 사중적인 자유

본성의 자유(libertas naturae)는 존재의 특정한 본성에 따른 자유를 뜻하는데 다음과 같이 본성의 상태에 따라 네 가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1) 아담의 자유(libertas Adami): 이것은 타락 이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능력을 의미한다.
2) 죄인의 자유(libertas peccatorum): 이것은 타락한 본성의 한계에 부합하고 그런 한계 안에서의 자유로서 죄인이 어떠한 선도 행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다.
3) 신자의 자유(libertas fidelium): 이것은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의 거듭난 본성에 고유한 자유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특징이다.
4) 영화의 자유(libertas gloriae): 하늘의 축복된 상태에 있는 성도의 완전하게 구속된 본성에 고유한 자유로서 죄를 짓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다.

 Augustine, De correctione et gratia, XII.xxxiii (PL 44:936); Muller, Dictionary,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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