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일 일요일

도덕법의 세 가지 기능

구약에는 세 종류의 율법이 등장한다: 의식법, 실정법, 도덕법

도덕법의 기능은 다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용법으로 구분된다.

1) 실정법적 활용 (usus politicus sive civilis): 죄의 억제 차원에서 사회의 악과 불의를 제어하고 공공의 복지를 도모하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계시 혹은 자연법 개념으로 주로 논의된다.

2) 훈육적 활용 (usus elencticus, theologicus sive paedagogicus):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의에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 밖으로 눈길을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를 갈구하게 만드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한다.

3) 규범적 활용 (usus didacticus sive normativus):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의 차원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과 삶의 규범을 제공하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화의 삶과 관계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율법의 총화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finis legis)이 되신다는 것이다. 이는 실정법적 차원에서 율법이 고발하는 죄와 불의의 종결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법적인 요구를 모두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란 본래적인 질서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훈육적인 차원에서 율법이 우리로 도달하길 원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이며,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신적인 규범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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